이혼과 관련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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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13-06-22 01:08 조회2,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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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79년 즈음 결혼하시어(정확하지 않습니다)
96년도부터 17년간 별거중인 상태이십니다.
별거의 사유는 아버지의 외도이며
현재도 아버지는 동거인 여성과 함께 살고 있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2명이 동거인 이름과 함께 호적에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함께 사시는 동안에 아버지가 혼자 직장 생활을 하셨으나
어머니가 주식투자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구매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보증으로 다 날리고
96년도에 어머니와 저, 친언니 이렇게 셋이 살던 곳을 떠나 쫓기든 서울로 올라온 이후로
양육비를 포함한 그 어떤 생활비를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여쭤보니 주식투자를 하고 보증으로 집을 날렸다는 걸 증명할 서류들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현재는 저희 자매와, 동거인 사이에서 낳았다는 자녀들까지 모두 성인인 상태라
양육권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 경우 아버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가 입니다.
아버지쪽에서는 줄 돈이 없다며 버티는데
그 집 자녀들의 월급을 가처분(차압)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고픈 심정입니다.
아버지는 45년생으로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데(어머니와 사실때부터 세금을 내신거죠)
어머니에게는 일체 십원 한푼 주지 않고 그쪽 가족들끼리만 그 돈을 쓰고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