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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후 친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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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6-23 06:49 조회2,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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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전처와 전 장모님의 행동, 태도가 못마땅하고, 억울한 면이 많아 귀하의 사정이 안따깝네요.

그런제 아이 문제는 부모의 상황, 의견, 합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을 것인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친권을 모두 전처에게 주고, 대신 귀하가 양육비를 주고, 아이의 면접교섭을 하는 대신 성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공증을 서게 되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지만 이는 성본 변경을 하지 말도록 하는 한 공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아빠로서 양육비도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입입니다. 따라서 공증을 선다고 해도 아빠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성본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친양자제도도 귀하의 의견을 참조하지만(성본 변경이 친양자 변경보다 쉽고 간명합니다. 성본 변경은 그냥 외양만 변경할 뿐이고, 법적인 부녀지간은 계속 이어지고, 재혼한 남자와 딸 사이는 법적으로 부녀지간은 아니나, 친양자가 되면 귀하와 딸 사이는 법적으로 부녀지간이 아니게 되고, 재혼한 남자가 마치 친아빠와 같은 관계가 됩니다.), 아이아빠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고서 동의만을 거부한 것으로 비춰질 경우 귀하가 반대하더라도 친양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연락이 잘 안되더라도 양육비는 꼭 보내주고, 아이를 만나려는 시도, 노력을 지속하셔야 합니다.

성본 변경후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아내분이 친양자 신청을 할 수 있고, 친양자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처가 아이를 못보게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면 면접교섭을 해달라는 소송은 물론 친권, 양육권 변경신청을 해 친권변경을 할 수 있고, 전 처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은 생각치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다며 귀하로부터 공동친권자의 친권만저 모두 변경해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친권이 전부 전처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아이를 위해 아이를 보지못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만이라도 꼬박 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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