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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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6-25 05:27 조회2,2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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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송달료, 인지 구입후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바로 진행하셔야 하고,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가 없으면 그 소송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는지 알 수 없으모 붙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달료, 인지 구입후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바로 진행하셔야 하고,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가 없으면 그 소송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는지 알 수 없으모 붙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