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여부를 알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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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6-25 08:12 조회2,2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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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고소취하 여부는 고소인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정확한 것을 아시려면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고소취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되었다는 연락을 검찰청에서 하기도 하나, 고소되어야 처벌하는 범죄인 친고죄(강간, 같간통 등)가 아닌한 사건이 진행되어 되기 때문에 고소취하되었다고 따로 연락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연락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를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소취하 여부는 고소인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정확한 것을 아시려면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고소취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되었다는 연락을 검찰청에서 하기도 하나, 고소되어야 처벌하는 범죄인 친고죄(강간, 같간통 등)가 아닌한 사건이 진행되어 되기 때문에 고소취하되었다고 따로 연락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연락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를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