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송달료납부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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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7-01 17:41 조회2,6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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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느라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서에 금액을 기입한 후 은행에 납부를 하면 법원제출용과 고객용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후 고객용은 고객님이 보관하시고, 법원제출용을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
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느라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서에 금액을 기입한 후 은행에 납부를 하면 법원제출용과 고객용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후 고객용은 고객님이 보관하시고, 법원제출용을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
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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