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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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09 16:22 조회3,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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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귀하가 명예훼손을 당하신 것이 확실하므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실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귀하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벌정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종전과 여부, 죄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아무런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가 떳떳하니,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한 뒤 그만두시는 것이 귀하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부디 일이 잘 해결되어 명예가 회복되기를 빕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명예훼손을 당하신 것이 확실하므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실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귀하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벌정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종전과 여부, 죄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아무런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가 떳떳하니,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한 뒤 그만두시는 것이 귀하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부디 일이 잘 해결되어 명예가 회복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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