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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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7-04 12:40 조회2,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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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집을 매도하였는데, 잔금지급전에 이전등기를 해주어 불안하시군요.
만약 매수인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에 기해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또는 계약을 해제해 원상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의 책임은 매매계약 중개시 중개업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개업자가 자신을 믿으라고 하였어도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을 받아놓는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증하기가 쉬우니, 중개업자에게 요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을 매도하였는데, 잔금지급전에 이전등기를 해주어 불안하시군요.
만약 매수인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에 기해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또는 계약을 해제해 원상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의 책임은 매매계약 중개시 중개업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개업자가 자신을 믿으라고 하였어도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을 받아놓는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증하기가 쉬우니, 중개업자에게 요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