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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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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의뢰자 작성일13-07-05 05:22 조회2,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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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계약금 50만원을 건 원트레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앞서 원트레이드에 계약금전액상환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적어봤습니다. 발송하기에 앞서서 소액심판에서 승산이 있을지 여부가 궁금하며, 이러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권고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리카영어교육 대표 에리카입니다.

소액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지난 5월 계약금 지불한 50만원 상환요구합니다.


근거 첫 째.  2013 년   5 월  30 일 계약 당시 \"급하기 계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이 있어서 저렴하게 들어간다\"라는 말로 계약금을 걸것을 독촉하였음. 당시 지불할 금액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의 50%를 부당하게 요구. 25%로 합의하여 5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이는 보통 계약을하는 사람들사이에서 10%의 계약금을 거는 통상보다 2.5배 높음.

둘 째. 계약금을 걸 당시, 원트레이드 대표 한형근은 통화로 \"1차 검수를 끝낸 후 50만원을 입금하고 그 1차검수라는 것은 늦어도 6월 첫째주 말 또는 둘 째주 초에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에리카는 50만원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셋 째. 그러나 한형근 대표는 6월 넷 째주에 가까운 22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 때까지 동영상을 실행할 엑스큐트도 인코딩도 없다고 하였고 디자인도 들어간 것이 없다고 하였다. 전화상으로 한 번 보자고 이야기하면, 계속 거부하며 오프라인 미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갑자인 에리카대표는 이 사람들이 사기를 쳤는지, 진짜로 일을 진행했는지 알 도리가 없는 증거부족상태에서 의구심이 들어왔다.

넷 째. 이에 근거하여 컴퓨터 전공으로 한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원트레이드 회사는 기존에 만들어놓은 계약서에 \"에리카영어교육\"이라는 글자만 바꿔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 미루어 에리카영어교육의 어플과 동영상 제작에 있어서도 기존의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홈페이지 작업을 대충 끼워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고 둘러댈 가능성이 크며, 계약만료 8일전에도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루어 디자인팀도 들어간 것이 없고, 자바스크립트든 무엇이든 이메일상으로도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현재까지 계약금 50만원의 가치로 일한 성과가 없다고 보여짐.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섯 째.
신의성실에 있어서 계약을 파기하기로 한 에리카 대표는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에리카에게만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1차 검수를 보여주기로 한 구두약속 기일, 즉 6월 첫 째주 전 후로 보여준다는, 을 초과함으로서 계약파기에 이른 것으로 귀책사유는 \"을\"대표 한형근에게 있으므로, 계약금 전액 상환을 요구한다.

에리카영어교육 대표 박현경.


이 내용을 법무법인 한변호사에게 7월 5일 오후 4:00PM에 전달할 예정이며, 합의금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계좌번호: 신한 110-386-226574
예금주: 박현경
50만원 입금시, 소액심판 청구를 철회할 것이다.




동영상 계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앱 개발                 1,200,000                                1,200,000
관리자 페이지        1년        1,000,000                                1,000,000
                                                
                                                
                                                
                                                
                                                
총계                                                2,200,000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동영상 강의 앱 제작  계약서


스마트앤와이즈 (이하 “갑” 이라 함)와  원트레이드 (이하 “을” 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모바일 웹 제작 을 의뢰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조(계약) 갑은 계약금  일백만원(1,000,000) 을 을에게 지불한다.
제3조(내용) 갑은 동월 말  잔금 팔십만원(800,000) 을에게 지급한다.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결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중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내용) 을은 모바일 웹 제작 대금과 관련 하여 제작 외 교육, 1년간 유지 보수 및 클레임 컨설팅 등을 갑에게 제공한다. 이에 유지 보수는 서버호스팅 기간과 동일하다
제5조(내용) 유지보수 외에 기능추가 혹은 디자인 추가에는 일정 비용이 발생 하여 을은 갑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제6조(내용) 본 계약중 서버 호스팅의 기간은 1년이며 본 계약의 1년 기간 경과 후 을은 갑에게 서버호스팅 비용을 재 청구 할 수 있다.
제6조(협의) 본 계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이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을이 협의후 해결하기로 한다.






2013 년   5 월  30 일






대표                  (인)

을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51-1번지 국일빌딩 211호  
  
                                                      원트레이드
                  

                                                       대표   한  형  근    (인)









이 계약서는 한형금 대표의 전자 사인이 들어있고, 재밌는 점은 제 사인과 도장을 그 쪽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계약서가 사실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금 50만원을 걸었기 때문에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제 3조의 내용의 경우 \"을\"만이 아니라 \"갑과 을\"의 경우가 되어야 공정하지 않나요?
부당한 조약은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경우가 그 경우인가요?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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