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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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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대승 작성일13-07-08 16:40 조회2,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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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1914.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였습니다.
 
증조부의 밑에 장남과 차남이 있었는데 저의 할아버지가 장남이었는데 할아버지가 1942.사망하고 증조부는 1956.사망함에 따라 저의 아버지가 증조부를 호주상속(대습상속)하였습니다(아버지가 장자이며,독자입니다.).1960.전의 관습법에 의해 아버지가 증조부의 재산을 전부 호주상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토지는 2012. 아버지 명의로 보존등기 후 제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토지위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경우 현재 미등기이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니 1939.건축되었는데 1951.생인 당숙명의로 되어 잇습니다. 즉 최초의 소유자가 당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951,생은 1939.에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군청에 문의하니 과세대장을 보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 합니다.  그러나 한번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이상 자신들도 마음대로 그 소유명의를 바꿀 수 없으니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생각인데 상대방쪽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건물을 증조부가 미등기상태로 종조부에게 증여한 후 종조부가 당숙에게 증여했다거나 증조부가 당숙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당숙에게는 그 건물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여기서 증여여부는 서면상으로는 증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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