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이혼하는 방법 없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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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7-23 09:50 조회2,3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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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자녀로서 부모님 이혼이 쉽지 않는데, 아버님이 어머님에 한 행동이 너무 심하고, 어머니는 물론 귀하와 동생분의 마음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재산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월차이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명의 재산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실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경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님 이혼이 쉽지 않는데, 아버님이 어머님에 한 행동이 너무 심하고, 어머니는 물론 귀하와 동생분의 마음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재산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월차이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명의 재산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실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경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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