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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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0 09:37 조회3,5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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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증을 받더라도 부모님의 주소지 소재 가전제품에는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은 채권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부모님이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으시면 빚을 탕감받으실 수 있으니, 파산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더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증을 받더라도 부모님의 주소지 소재 가전제품에는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은 채권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부모님이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으시면 빚을 탕감받으실 수 있으니, 파산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더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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