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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의 약탈적 개인재산 강탈 건에 대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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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기환 작성일13-08-01 10:18 조회2,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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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억울한 사람을 위해 애쓰시는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인의 전재산이 걸려있는 이 사안에 대하여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읍소하오니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안:  본인은 인천시 남동구 선학동 352 뉴서울 아파트 상가내 2층 210호를 1991년3월 총 1억삼백삼십구만오천원(103,395,000)에 계약하여 1992년 3월 11일 계약하여 소유하여 사용함(분양권 소지) 이때 뉴서울주택에서 면적 증으로 인해 약 3평정도의 증가분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지불금액이 없어서 소요비용을 추후에 납부키로 함.

@ 본인귀책사유 당시 돈이 부족하여 등기를 누락함 이때 전재산을 투입하였기에 여분의 돈이 없었음
 
1 이후 뉴서울 주택이 부도가 남에 따라 1995년 5월 본상가가 채권자(주) 대한보증보험에 가압류됨
 2 1995년 7월 채권자 (주) 한국상업은행에서 가압류함
 3 본인의 전재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지못해 늦게나마 2000년 11월 3일 가처분 신청을 함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문 의뢰했으나 특별한 답변을 얻기 어려웠음
 4 이후 캠코(한국 자산공사)로 가압류되었다는 소문을 들음
 5 캠코는 위 물건을 공매한다고 임대인에게 (위 주소지)통보하여 본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를 계기로 임대인은 약 9개월 간의 임대료를 지불치 않음.
 6.캠코는 2013년 6월 공매처분한다고 했으나 본인에게 어떤 의견이나 처분에 대한 통고도 없이 공매처분함으로서 본인의 재산이 없어지게 됨

 # 한 물건에 대해서 단지 등기가 안되었다는 사유로 임의대로 개인의 물건 (설계변경 즉 뉴서울 측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3평정도의 소유권으로 전체 물건을 임의대로 처분하여 개인의 전재산)을 공매함으로서 개인의 전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것인지?

  캠코는 이를 본인에게 고지나 어떤 의견 청취도 없이 처분한 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개인 재산권을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과연 힘없는 개인은  법률적 대응은 없는 것이지?

아무리 등기가 되어야 민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신변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공기업이 일제시대에나 가능한 재산권 약탈을 한다면 이것이 관연 법치국가인가 ?
법 이전에 도덕적 개념으로 보아도 이는 약탈내지는 강탈 인것이지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제가 이로인해 채무와 변호사 비용이 없는 데 승소한다는 전제하에 후불체제로  이에 대한 대금 지불이 가능한지요? 정말로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손 모아 간절히 읍소합니다. 행쇼!

손전화: 010-3952-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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