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결렬시 재판이혼에 대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8-13 21:17 조회2,58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들게 사시고,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어요.
결혼시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고 하는데 막상 헤어지려고 하면 재산분할은 현 시점이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에 집은 그대로인데 혼수는 종고로 값어치가 떨어져 불합리한 점이 있어, 혼수 들어간 것을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시 이를 감안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파손 부분에 대해 남편이 별도 소제기를 할 수있으나 그리 큰 금액이 아니며 이혼 소송안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생과 남편과의 거래는 남편과 동생과의 문제일뿐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 감안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양육하시려면 아이를 계속 키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던지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는 게 좋으며, 아이는 협의시 1명씩 키우는 것도 가능하나, 아이를 위해서는 한쪽에서 키우는 것이 좋으며 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도 헤어지는데 형제간도 헤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넘 큽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하나, 외도, 폭행 등이 심각한 사유는 없으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소송시 입증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적은 금액이 인정되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선 폭행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시 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 계좌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게 사시고,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어요.
결혼시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고 하는데 막상 헤어지려고 하면 재산분할은 현 시점이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에 집은 그대로인데 혼수는 종고로 값어치가 떨어져 불합리한 점이 있어, 혼수 들어간 것을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시 이를 감안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파손 부분에 대해 남편이 별도 소제기를 할 수있으나 그리 큰 금액이 아니며 이혼 소송안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생과 남편과의 거래는 남편과 동생과의 문제일뿐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 감안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양육하시려면 아이를 계속 키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던지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는 게 좋으며, 아이는 협의시 1명씩 키우는 것도 가능하나, 아이를 위해서는 한쪽에서 키우는 것이 좋으며 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도 헤어지는데 형제간도 헤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넘 큽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하나, 외도, 폭행 등이 심각한 사유는 없으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소송시 입증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적은 금액이 인정되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선 폭행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시 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 계좌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