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관련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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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8-21 14:44 조회2,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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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의 상담문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되돌려 받지 못하셔서 억울하셔서 경찰서에 신고도 하셨으나 지금까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으신데, 귀하께서 미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 법원에 소액소송을 제기하시면 받을 수 있고, 이자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돈에 관해서는 이자를 받으면 그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여겨 별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며,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이미 변제를 한 금액이 있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고, 처벌받는 다고 하더라도 벌금만 조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되돌려 받지 못하셔서 억울하셔서 경찰서에 신고도 하셨으나 지금까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으신데, 귀하께서 미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 법원에 소액소송을 제기하시면 받을 수 있고, 이자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돈에 관해서는 이자를 받으면 그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여겨 별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며,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이미 변제를 한 금액이 있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고, 처벌받는 다고 하더라도 벌금만 조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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