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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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0 09:45 조회3,5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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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에 차압이 들어오는 것은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자들이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 몰래 이루어집니다. 즉, 채무자에게 연락없이 가압류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압류되었는지 여부는 실시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보아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차압이 들어오는 것은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자들이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채무자 몰래 이루어집니다. 즉, 채무자에게 연락없이 가압류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압류되었는지 여부는 실시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보아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