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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별거중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가능?\"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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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8-30 14:09 조회2,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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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의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처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셨습니다.
귀하의 처와 상간남이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고 심지어 귀하의 처가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게 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셨습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처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현장에서 상간남으로 인해 뺑소니 사고를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귀하께서는 가정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셨으나 귀하의 처와 상간남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고, 자녀분들 또한 상처가 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귀하께서 처와 상간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 하실 수 있으며, 두 사람이 성관계 부분을 시인하는 부분이 있어 간통 고소도 가능하나 간통고소 부분은 이혼과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처가 유책배우자로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귀하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처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남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등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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