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시 재산분할\"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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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9-03 07:59 조회2,1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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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결혼 당시 혼수를 하였고, 가사노동, 아이양육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까지 하셨으므로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시집올때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남편의 요구는 부당하며,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경우 양육비 또한 청구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송에 드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비용이 있는데,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저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당시 혼수를 하였고, 가사노동, 아이양육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까지 하셨으므로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시집올때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남편의 요구는 부당하며,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경우 양육비 또한 청구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송에 드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비용이 있는데,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저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