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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성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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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stin 작성일13-09-03 12:12 조회2,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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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간에 합의가 되어 전 부인은 저에게 아파트 지분 1/2 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주기로 되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일자보다 1개월이 지나서 지분 1/2을 넘겨 받았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 금액을 이번달 9월 30까지 주기로 하였는데,  

아파트 지분을 1개월 늦게 받게되어 소유권 이전 지연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재산분할 금액을

늦게 준다는 내용증명을 전 부인측에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10월 말일 까지 재산분할 금액을 주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다음달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재산분할 금액 지급한다는 서류를 작성 후 돈을 주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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