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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조정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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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9-22 22:41 조회1,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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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소송 진행 중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자유이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조정기일을 열어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는 반소제기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조정제기한 내용의 판단을 받으려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로 간단히 끝나며,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조정기일에 서로 양보, 협의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는 별개이긴 하지만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는 아이 양육에 관한 문제로 추후 사정이 변경되면 설령 위 조건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계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항에 양육비를 추후 청구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기면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항을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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