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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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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1 03:58 조회3,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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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사정이 안타깝지만 이혼시 회사를 그만두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이혼하기 전 남편이 잘못한 점이 있어 이혼을 한 것이라면 이혼 후 3년이내에 가능하며, 간통죄의 경우도 이혼 전에 귀하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처벌 가능합니다.
 
이혼 후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하여 간통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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