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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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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9-24 22:08 조회2,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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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폭언, 폭행, 친정에 대한 무시 등은 당연히 이혼사유가 되고, 특히, 이미 별거기간 중이라 혼인이 파탄된 것이므로,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가능여부와 별거기간은 그다지 많은 관련이 없으며, 별거기간 보다 별거를 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데, 별거를 합의하에 하게 되었거나 남편분의 잘못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다면 귀하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전입신고여부는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게 빠르겠지만 경험상 친권자 중 1인의 신고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수품은 결혼 생활을 위해 구입한 것이므로 부부공동재산이라 재산분할로 해결해야하며, 만일 먼저 가져오게 된다면 재산분할시 이미 재산을 가지고 나간 것이 참작되어 분할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치와 낭비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리 큰 문제는 없으니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언제든지 사무실로 방문해 상담하시고, 더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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