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부인도 인정도 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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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와주세요 작성일13-09-26 11:47 조회2,3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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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관해 인정도 부인도 안햇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사실인 경우 원심법원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은 사실로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승소판결을 할 수 있나요.
즉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하였고, 이를 피고는 순간적으로 잘 보지를 못하여 이에 대해 부인하지 못한 채 넘어 갔고 변론이 종결되어 피고가 패소햇습니다. 이럴 경우 판사의 판단이 위법은 아닌지요. 왜냐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하였고, 이를 피고는 순간적으로 잘 보지를 못하여 이에 대해 부인하지 못한 채 넘어 갔고 변론이 종결되어 피고가 패소햇습니다. 이럴 경우 판사의 판단이 위법은 아닌지요. 왜냐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