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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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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진 작성일13-09-30 15:01 조회2,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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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을 위해 별거중입니다.
제가 현재 친정집에 있는데요.
집을 나올당시에는 이혼애기가 없었고 제가 출산후에 남편이 육아에 전혀 참여를 하지않아서 산후조리가 잘 되지 않은 몸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육아하다보니 몸이 아파 친정에 치료차 왔습니다.
친정에 있을때 남편이 일주일후에 같이 살건지 안살건지 말하라고 너란여자 더이상 정떨어져서 살기 싫다고 하여 제가 이혼을 얘기했고 별거가 시작된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혼을 하고 싶음 맘은 가지고 있어으나 전혀 입밖으로 내비치지 않고 참고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서 지금까지 별거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무단으로 집을 나온게 아니였습니다.
아이도 제가 데리고 있두요.
지금 두돌된 남아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직 아이가 어려 제가 직장을 가져 돈을 벌리 조금 힘든 상황인걸 알면서도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비도 주지않고 연락도 안합니다.
아이가 잘있는지 보고싶다는 연락도 없고요. 원래 아이에게 애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한 합의 이혼도 해준다고하고 계속 말을 번복해서 이혼도 안해주고
방치된상태입니다.
시댁에서는 여자가 너무 드세다 적당히 하고 미안하다하고 들어가서 살아라며 꾸준히 정신적으로 압박과 강요를 해오시구요.
결혼생활중에도 살림살이에 참견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럴경우가 지속될경우 남편이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는데
악의적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시댁에서 받는 압박과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강요등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제 별거기간 3개월 됐구요.
양육비 안준것도 3개월정도 됐는데...
기간이 짧으면 안되나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지 질질 이상태로 가고있으니 답답하네요...

결혼생활중 폭언과 폭력, 모욕,욕설등이 있었지만
어느 부부가 언제 이혼할지모르니 그런걸 다 증거로 모아놓겠어요...
저역시 참고 살려고 그런걸 다 넘겼는데..후회스럽네요..그래서 지금은 그런 증거 자체가 없어서
심적인 이유는 충분하나 보여줄 증거가 없어 소송도 못하고 있어요..

악의적 유기에 해당 되는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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