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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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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자 작성일13-10-01 18:27 조회2,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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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에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싶은데.
알아보니 천륜을 막지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남편이 결혼 생활중에 싸우기만하면 아이를 인질삼는 행동을 자주 보여줬어요.
제가 아이를 끔찍히 생각하는줄 아니까 그 어린 아이를 뺏어가서 사과안하면 아이에게 위협을 가할거라면서 저에게 사과를 항상 받아냈어요.
이런건 증거로 남긴게 없지만
이럴성향을 자주 보여준 사람이였고
또한 초반 합의이혼을 제시할때 양육비는 안주겠다고 한사람인데
소송으로 가면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돈 줬으니 애라도 봐야겠다는 심보로 아이를 볼것같아요.
아이아빠로써 아이가 보고싶어 보는것보다 저에게 주는 양육비가 아까워 보는식으로요.
지금까지 행동에서 충분히 그런성향이 보이는데..이런거 가지고는 제한이 안되나요?

하다못해 아이가 어리니 좀 클때까지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제한할수는 없나요?


그리고 별거중에 아이를 뺏기지 않기위해 법적으로 미리 조치를 취할수 있는게 있나요?


빠른시일내에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돈도 돈이고 한번더 합의쪽으로 유도 하려고 노력해보고 하려구요..

그리고 법에서 정한 면접교섭권 횟수가 지정되어있나요?

제한이 안될경우에는 우선 아이가 어리니 한달에 한번 10시간정도로 만나게 하고 싶거든요.
어리니까 엄마랑 떨어져서 자는건 안되구요.
그리고 아이가 의사소통을 할때쯤 아빠랑 있길 좋아하거나 하면 그때 횟수나 시간등 협의로 수정해준다고 제시하면 괜찮나요?

저도 천륜을 끊어놓고 싶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남편 성행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하고 폭력성향도 있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음을 항상 표현했어요.
지금 돌 된아이를 태어난후 지금까지 10번도채 안아주지 않았어요.
저랑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제가 안고 있는 아이를 힘을써서 뺏아아가서는 아이가 울건 말건 안중에도 없이 아이를 확 어떻게 해버린다고 협박하는 용도로만 사용했어요...
증거는 없어도..이런모습을 보니 이혼후 아이를 아빠와 시댁에 보내기가 왜이렇게 두려운지..
시댁분들도 별로 아이 안좋아하시구요..
데려가서 안데리고 올까봐 두렵기도 하구요...
아이가 커서 아빠를 보고 싶다면 말릴 이유는 없지만 마냥 어린아이를 보내기가..벌써부터
두렵네요..
그래서 제가 선뜻 소송을 못하는 이유일수도 있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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