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제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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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01 19:32 조회2,3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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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편의 행동이 그러하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도 있고, 클 때까지 그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한달에 2번 정도 면접교섭을 하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을 하는 등 서로 협의 등으로 통해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증거가 없지만 남편이랑 지금이라도 대화하면서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야고 유도를 해서 녹음하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물론 면접교섭 제한 등 여부에 대해서도 가사조사, 상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편의 행동이 그러하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도 있고, 클 때까지 그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한달에 2번 정도 면접교섭을 하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을 하는 등 서로 협의 등으로 통해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증거가 없지만 남편이랑 지금이라도 대화하면서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야고 유도를 해서 녹음하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물론 면접교섭 제한 등 여부에 대해서도 가사조사, 상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