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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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06 13:52 조회2,2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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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오빠분의 사정이 딱하고, 새언니와 그 가족들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이혼시 위자료를 많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혼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외도, 심한 폭행이 있어도 보통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에 그치고, 그외 사유는 1,000만원 내지 인정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는 가정내의 일이라 새언니의 행동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없기에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혼시 패물은 돌려받기 어려우며 가져간 돈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새언니가 아이를 키울 경우 가져간 돈을 더 적게 돌려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분의 사정이 딱하고, 새언니와 그 가족들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이혼시 위자료를 많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혼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외도, 심한 폭행이 있어도 보통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에 그치고, 그외 사유는 1,000만원 내지 인정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는 가정내의 일이라 새언니의 행동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없기에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혼시 패물은 돌려받기 어려우며 가져간 돈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 새언니가 아이를 키울 경우 가져간 돈을 더 적게 돌려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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