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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 계약시 위약금 반환청구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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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석현 작성일13-10-10 15:25 조회2,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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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를 구두계약으로 진행하였고 계약서쓰기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되서 공사먼저

시작하기로해서 계약금 먼저 (7000천만원 의 15%정도)1000천만원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전날 전화로 계약서 쓰고 무조건 공사시작하라는 일방적인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시작한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입금했는데 왜 갑자기 일방적으로 안된다고하냐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저는 계약금이 불안해서 그럼 어차피 공사늦게 할꺼면

계약금 먼저 보낼필요가 없으니 그럼 천만원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쓰기로한날 다시 계약금 주고 계약서 쓰기로 하구요..

하지만 계약금은 바빠서 못돌려준다고하면서 계약서 쓰기로한날 계약안한다고하면서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계약금입금한날은 10/2일, 전화오날은 10/3일,공사하기로 한 날은 10/4일 ,

계약서 쓰기로한날은 10/7일, 전단지작업벌써 끝냈고 공사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이미

입금 하였습니다.. 이럴때 저는 위약금 반환청구소송및 손해배상 신청 할수있을까요...

지금 내용은 제가 녹음으로 이미 확보했습니다...

승소할수있으면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선불인지요?? 아님 성공후 성과금의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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