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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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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11 20:20 조회2,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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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이혼 사유(혼인파탄 사유)만 있다면 별거기간과 상관없지만, 다른 사유없이 단지 별거 2개월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유만 내세우면 이혼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오히려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직이라 양육비를 줄 수 없던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 이혼사유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

남편이 현재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할 수 있고, 다만 현재 무직이라 소득이 없으므로 양육비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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