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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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3 09:34 조회3,6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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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토토님의 부인이 좋은 일에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고
(물론 좋은 기사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초상권침해에 해당함)
괴기, 공포 등 소름끼치는 사진으로 사용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하게 되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어렵지만,
다시보기 등 VOD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손해배상소송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이므로 방송사와 담당 PD 모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방송사에 전화를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정식으로 항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면 빠른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토님의 부인이 좋은 일에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고
(물론 좋은 기사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초상권침해에 해당함)
괴기, 공포 등 소름끼치는 사진으로 사용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하게 되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어렵지만,
다시보기 등 VOD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손해배상소송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이므로 방송사와 담당 PD 모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방송사에 전화를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정식으로 항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면 빠른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