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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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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이 작성일13-10-12 05:50 조회2,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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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이며 부인이 원고이고 저는 피고입니다.
아직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기각만을 주장하였으며
부부상담까지 하고 나니 기간이 길어져서 소송 진행은 1년 반 정도
되어 갑니다.
혼인기간(동거기간)은 3년 정도이며 부인은 소장 접수하기 한 달 전 쯤에
아이(사건본인)를 데리고 가출을 하여 지금까지 계속 별거 중입니다.
특별히 저는 잘못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잘못은 부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혼은 안된다며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부인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가정이 회복될 수 없는 지경이라 판단되어 이제는 반소를
결심하였습니다.

현재 별거 중인 부인에게 사정으로 인하여 양육비는 지불을 하지 않고 있는데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위와 같이 양육비를 지불을 하지 않은 것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 아닌 반소를 한 상황에서도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즉, 소송 이전인 혼인 기간 중에는 부인의 귀책사유만 전적으로 존재를 했는데
(부인이 적반하장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 진행 중에 부인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저의 행동도 귀책사유 비슷하게
되어서 부인의 귀책사유와 서로 상쇄 되어 위자료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비슷한 맥락의 질뭇인데요..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하였을 경우
귀책사유는 소장 접수 이전에 발생된 일만 가지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소장 접수 이후인 소송 진행 중에 발생된 일도 고려하고 판단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한 제가 소송 진행 중에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행동도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좀 두서 없이 되어 죄송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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