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후 3순위 4순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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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병삼 작성일13-10-12 17:44 조회2,9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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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금융권(농협) 빚이 1억넘는게 있어서
법무사 가서 상속포기및 한정승인을 사무장에게 물었는데
사무장왈 한정승인은 신문공고 이런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12순위만 포기하면 3순위 거의 안가고 오더라도 그때 포기하믄 된다고 그래서
상속포기 12순위만 했습니다.
근데 올해 법원갔더니 판사가 원고는 피고 정정신청 3순위에게 하고 피고는 3순위에게
고지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원고가 피고정정해서 3순위 이모 돌아가신 삼촌 부인 아들(4순위)
총 21명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무사는 이제 믿기 힘들고 1순위인 우리가 도의적 책임이 있어 4촌 형제들에게 피해 안줄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할 절차는 만약 변호사님 선임해서 한다면 비용과
변호사님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4촌형제중에 캐나다 이민간분도 있고 21명이라 다 연락이 힘든 상황인데 어찌 어찌 연락하면
되겠지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런 준비서류 다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비용 절차~~준비서류
10월 8일부터 송달장은 받은상태입니다. 친척들이
법무사 가서 상속포기및 한정승인을 사무장에게 물었는데
사무장왈 한정승인은 신문공고 이런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12순위만 포기하면 3순위 거의 안가고 오더라도 그때 포기하믄 된다고 그래서
상속포기 12순위만 했습니다.
근데 올해 법원갔더니 판사가 원고는 피고 정정신청 3순위에게 하고 피고는 3순위에게
고지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원고가 피고정정해서 3순위 이모 돌아가신 삼촌 부인 아들(4순위)
총 21명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무사는 이제 믿기 힘들고 1순위인 우리가 도의적 책임이 있어 4촌 형제들에게 피해 안줄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할 절차는 만약 변호사님 선임해서 한다면 비용과
변호사님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4촌형제중에 캐나다 이민간분도 있고 21명이라 다 연락이 힘든 상황인데 어찌 어찌 연락하면
되겠지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런 준비서류 다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비용 절차~~준비서류
10월 8일부터 송달장은 받은상태입니다. 친척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