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후 3순위 4순위 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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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13 00:19 조회2,6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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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특별상속한정승인절차를 취하면 되고, 3순위, 4순위 상속인(4순위는 엄밀히 말하면 3순위자가 사망해 받은 대습상속인만 해당되며, 3순위자가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대습상속인을 제외한 4순위자는 상속을 받지 않아 상속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상속한정승인에 관한 신청을 위해 대사관, 영사관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고, 외국국적을 취득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다면 그 나라 관공서의 증명이 필요허거나 아니면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인감신고를 해(원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인감신고 가능함) 진행하면 됩니다.
우선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포기 심판문, 각 가족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소장, 피고 경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필요하고, 상담후 더 필요한 서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어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분들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밖에 없으며, 그 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그분들은 그때부터 3개월안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선임비,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상속한정승인절차를 취하면 되고, 3순위, 4순위 상속인(4순위는 엄밀히 말하면 3순위자가 사망해 받은 대습상속인만 해당되며, 3순위자가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대습상속인을 제외한 4순위자는 상속을 받지 않아 상속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상속한정승인에 관한 신청을 위해 대사관, 영사관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고, 외국국적을 취득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다면 그 나라 관공서의 증명이 필요허거나 아니면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인감신고를 해(원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인감신고 가능함) 진행하면 됩니다.
우선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기본증명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포기 심판문, 각 가족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소장, 피고 경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필요하고, 상담후 더 필요한 서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어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분들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밖에 없으며, 그 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그분들은 그때부터 3개월안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선임비,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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