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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 및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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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상 작성일13-10-16 05:20 조회2,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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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저의 아버지께서 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점포명도 소송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확정된 바
있습니다.(결정 확정일 2003. 11. 5.)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를 명도하고, 돈 ㅇㅇㅇㅇ만원
및 명도시 까지 매월 ㅇㅇ만원의 비울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입니다.

위 확정일 이후 점포는 명도 받았는데 금전적인 부분은 전혀 받지를 못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시점이라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 제가 아버지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의 금전적인 부분(채권)을 양수받아서 원고의
자격으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소송을 위한 채권양수는 안되는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혼란 스럽습니다.)

2. 위 결정서의 금전부분을 양수 받아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한다면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위 화해권고결정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난 것이며
저와 아버지는 강남에 거주하며, 상대 피고는 수원에 거주를 하는데
저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든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든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피고 주소지 관할이 아닌 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면
관할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어서 이 부분도 혼란 스럽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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