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 및 관할 법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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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16 06:27 조회2,1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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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채권양도받을 원인이 있다면 채권양도를 받아 솔ㄹ 제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아무런 채권양도의 원인이 없이 소송 제기만을 위해 채권양도를 받아 소를 제기할 경우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 제기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 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원고) 주소지이든, 채무자(피고) 주소지이든 상관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든, 수원지방법원이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양도받을 원인이 있다면 채권양도를 받아 솔ㄹ 제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아무런 채권양도의 원인이 없이 소송 제기만을 위해 채권양도를 받아 소를 제기할 경우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 제기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전 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원고) 주소지이든, 채무자(피고) 주소지이든 상관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든, 수원지방법원이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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