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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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3 09:45 조회3,7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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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인희님의 동의없이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분으로 나누어 분할 등기는 가능합니다.
이미 상속 등 매매를 하였다면,
그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이루어진 시점이 10년을 넘었다면 불가능한데(1997. 1.이전이면 불가능),
이인희님이 그 땅 지번을 모르기 때문에 가능여부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나머지 형제분들이 15년전에 이인희 님 명의 도용을 해서 상속등기를 하였다면
공소시효도과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이 불가능하고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부동산 있는지 확인은
현재 아버지 명의 재산이 있다면 구청 지적과에 호작등본을 발부받아 문의하면 가능하나,
이미 아버지 명의의 보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알 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님의 동의없이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분으로 나누어 분할 등기는 가능합니다.
이미 상속 등 매매를 하였다면,
그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이루어진 시점이 10년을 넘었다면 불가능한데(1997. 1.이전이면 불가능),
이인희님이 그 땅 지번을 모르기 때문에 가능여부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나머지 형제분들이 15년전에 이인희 님 명의 도용을 해서 상속등기를 하였다면
공소시효도과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이 불가능하고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부동산 있는지 확인은
현재 아버지 명의 재산이 있다면 구청 지적과에 호작등본을 발부받아 문의하면 가능하나,
이미 아버지 명의의 보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알 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