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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라 작성일13-10-18 13:01 조회2,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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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모친(망인) 이  (예) 14일 사망하시고   사망전날13일  통장에 7만원이 입금 된것을 아무생각없이 장례식때 경비로 인출 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럴때 적극재산에 기재하는것이 많는건지요?
(사망이후에  )망인의 통장으로 소액이 입금된것을 인출해서 사용했는데  괜찮은지요?
적극재산은 살아계실 때 입금된겄만  인정되는것이  맛지요?
월세보증금 100만원 장레비로 인정해서 적극재산에 기재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장례비 공제로 기재안해도 되는건지요?

3, 예를들어 적극재산이 100만원인데   장례비인정액이 300만원일 경우   100만원을 적극재산에 기재 하는것이 많는지요? 안하는 것이 맜는지요?   아니면 기재해서 장례비로 인정받는것이 옳은 것인지요?

4,망인의  대출일자가  2003년 10월7일로  되어있는데  10년이 지난 체권인데  소극재산에 기재하는것이 많는건지?  (체권소멸10년) 기재안하는 것이 많는지? 어느것이 많는 것인지요?  옛날 체권추심안내장이 금액이 기록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는데 이런것  첨부해야되는지요?  안해도 되는지요   체권금액이 정확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5,망인이  돌아가시기전  신용정보회사에서  문자로통지오기를  국민행복기금 2개월 연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망인은 국민행복기금 대출신청하지도 아니했는데 이런문구가 왔을때
이런것도 소극재산에 기록해야되는지요?
6,망인의  소지품을 정리하다보면  체권이 양도  양수 되었다라고 안내장이 채권 대출일이  1999년으로 되어서  있는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소극재산에  어떻게 기록을 해야하는지?
안해야 하는지요?
6.한정승인후   적극재산도  장례비  공제하면 없는데도  판사님이 신문공고를 하라고 하는지요?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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