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현 작성일13-10-20 18:49 조회2,20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혼인한 지 2년 6개월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부인이 가출을 하여
현재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부인이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저에게 통보도 하였습니다.
1. 재산분할을 부인이 요구할 것 같은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이라는 것은 저와 동거를 하였던 2년 6개월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거 기간까지를 포함한 4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2. 부인이 가출을 한 이후에 저에게는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아서 부동산이 생겼는데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3. 부인이 3살 된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하였는데
저는 양육비나 생활비를 거의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가출한 부인에게 양육비나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은 것도 재산분할 산정에 참작이 되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여지가 있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합하겠습니다.
현재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부인이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저에게 통보도 하였습니다.
1. 재산분할을 부인이 요구할 것 같은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이라는 것은 저와 동거를 하였던 2년 6개월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거 기간까지를 포함한 4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요?
2. 부인이 가출을 한 이후에 저에게는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아서 부동산이 생겼는데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3. 부인이 3살 된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하였는데
저는 양육비나 생활비를 거의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가출한 부인에게 양육비나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은 것도 재산분할 산정에 참작이 되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여지가 있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