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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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25 05:37 조회2,0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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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서약서, 합의서, 각서 등 명칭은 상관없고, 위 서류를 만들어 자필 서명을 받으면, 추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시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어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약서, 합의서, 각서 등 명칭은 상관없고, 위 서류를 만들어 자필 서명을 받으면, 추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시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어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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