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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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영 작성일13-10-25 23:23 조회2,0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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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땜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별거기간하고 소송기간동안 보장 받지 못한 양육비를 재판이혼이 되고나며 일지급으로 지급 청구 할수있나요?
아님 소송기간중에 양육비 보장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현재 신혼 전세집은 남편 명의이고 전세금 반정도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인데요.
혼인기간이 1년미만으로 짧아서 저는 혼수품(가구,가전)만 가지고 나오고 남편은 집으로 재산분할할껀데요.
혹시 대출에 대해서 제가 반을 부담해야하는게 있나요?
남편 명의로 대출받고 제가 보증을 섰는데..
은행에 물어보면 우선적으로 명의자가 갚아야하는거고 명의자가 연체로 인해 가압류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보증인으로 넘어올수있다하더라구요.
근데 소송시 이 대출부분이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별거기간하고 소송기간동안 보장 받지 못한 양육비를 재판이혼이 되고나며 일지급으로 지급 청구 할수있나요?
아님 소송기간중에 양육비 보장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현재 신혼 전세집은 남편 명의이고 전세금 반정도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인데요.
혼인기간이 1년미만으로 짧아서 저는 혼수품(가구,가전)만 가지고 나오고 남편은 집으로 재산분할할껀데요.
혹시 대출에 대해서 제가 반을 부담해야하는게 있나요?
남편 명의로 대출받고 제가 보증을 섰는데..
은행에 물어보면 우선적으로 명의자가 갚아야하는거고 명의자가 연체로 인해 가압류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보증인으로 넘어올수있다하더라구요.
근데 소송시 이 대출부분이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