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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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26 08:37 조회2,0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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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소송중 종전 받지 못한 양육비응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기간 중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빚 자체를 나눌 수는 없어(채권자인 은행은 귀하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남편과 귀하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고, 빚을 1/2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이혼시 귀하가 보증선 빚도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중 종전 받지 못한 양육비응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기간 중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빚 자체를 나눌 수는 없어(채권자인 은행은 귀하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남편과 귀하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고, 빚을 1/2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이혼시 귀하가 보증선 빚도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