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관련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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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3 10:02 조회3,5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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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계약서 문구에 20일 선적하는 물건까지 포함하여 물건의 하자 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제조업체가 지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물론 물건의 하자 발생시 해외무역업자는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혹 황은경님의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다면 이에 대해 명확한 문구를 넣는 등
안전장치로서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제조업체에게 있다는 계약은
유통과정상 하자 등 발생원인이 명확한 경우 등 다른 원인이 있음에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하자 발생 원인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제조업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넣은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양 회사의 법인인감(개인업체라면 대표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 문구에 20일 선적하는 물건까지 포함하여 물건의 하자 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제조업체가 지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물론 물건의 하자 발생시 해외무역업자는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혹 황은경님의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다면 이에 대해 명확한 문구를 넣는 등
안전장치로서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제조업체에게 있다는 계약은
유통과정상 하자 등 발생원인이 명확한 경우 등 다른 원인이 있음에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하자 발생 원인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제조업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넣은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양 회사의 법인인감(개인업체라면 대표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