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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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26 16:42 조회2,0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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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속도 많이 끓이시고, 마음 고생,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겠다고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따님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귀하를 위해서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 같으시고, 아내의 바램대로 이혼하시고 앞으로 행복을 위해 사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아내분도 따님에 대한 양육 의사가 없으니 친권, 양육권을 귀하가 가지는 것으로 해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시면 숙려기간 3개월 후 이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후에도 지금처럼 따님을 아끼고 사랑으로 키우면 비록 여자의 손이 닿지 않아 부족한 면이 있어도 잘 크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속도 많이 끓이시고, 마음 고생,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겠다고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따님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귀하를 위해서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 같으시고, 아내의 바램대로 이혼하시고 앞으로 행복을 위해 사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아내분도 따님에 대한 양육 의사가 없으니 친권, 양육권을 귀하가 가지는 것으로 해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시면 숙려기간 3개월 후 이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후에도 지금처럼 따님을 아끼고 사랑으로 키우면 비록 여자의 손이 닿지 않아 부족한 면이 있어도 잘 크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