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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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고민 작성일13-10-31 00:17 조회2,0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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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속된 가정폭력으로 결혼하지 일년만에 집을 나와 친정에 산지 일년정도 됩니다. 이십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올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미 임용등록도 마쳤구요. 그동안 제가 직장이 없어 혹시나 소송에 불리할까 소송을 안하다 이제 협의를 안해주면 소송한다 하니 아이아빠가 제가 원하는 양육권과 친권을 다 포기하고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협의 이혼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친권자결정합의서 첨부서류에 근로원청징수나 부동산등기등을 내라는 데 저는 지금 당장은 직업이 없고 제 명의의 재산도 없습니다. 발령도 내년 일월에 나고 아이아빠에게도 제가 공무원이 된것을 모르게하고 싶습니다. 평생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빌미삼아 양육비등을 안주거나 버틸 사람이라 무섭습니다. 서류를 내지못하면 친권등의 행사에 불이익이 있는지..협의로 제가 된다고 서류를 내더라도 자격미달로 법원에서 아이아빠에게 주는건 아닌지 너무 불안하고 걱정입니다.제가 원하는 건 저만의 단독 친권과 양육권입니다..친정부모님도 공무원이시고 아직 퇴직전이라 아이키우는 돈과 제가 공부할 동안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아이아빠는 아이가 아주 어릴때에도 운다며 때리려했고, 제가 집을 나온 후 한번도 아기를 보러온적은 없었습니다. 양육비도 준적이 없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