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한명만 출석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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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31 11:28 조회2,5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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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동생분이 미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귀하가 동생분의 소송위임을 받아서 진술하시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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