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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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0-31 11:34 조회2,0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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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고, 설령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끼리 정하면 이를 따릅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상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료로 참작할 뿐이고, 법원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의이혼시 친권, 양육권을 정할 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귀하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키우지 않은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서로 원만히 협조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친권, 양육권을 정하면 되고, 남편이 1년 동안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고,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귀하가 친권, 영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고, 설령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끼리 정하면 이를 따릅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상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료로 참작할 뿐이고, 법원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의이혼시 친권, 양육권을 정할 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귀하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키우지 않은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서로 원만히 협조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친권, 양육권을 정하면 되고, 남편이 1년 동안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고,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귀하가 친권, 영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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