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중 남편 외도로 이혼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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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1-07 19:16 조회2,2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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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각서도 있고, 여러 증거가 있으니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귀하의 집을 구입하며 추가 대출을 받아 결혼전부터 있던 남편 명의 집의 채무금을 변제했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집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을 은행 등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
남편과 원만히 합의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합의서를 작성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남편과의 합의를 위한 선임도 가능하며, 추후 소송으로 진행시 추가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며, 소송으로 진행시는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상담 가능하오니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서도 있고, 여러 증거가 있으니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귀하의 집을 구입하며 추가 대출을 받아 결혼전부터 있던 남편 명의 집의 채무금을 변제했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집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을 은행 등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
남편과 원만히 합의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합의서를 작성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남편과의 합의를 위한 선임도 가능하며, 추후 소송으로 진행시 추가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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