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8번 재질문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주연 작성일13-11-08 11:57 조회2,63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전에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질문드리려고 왔습니다.
현재 제 남편의 재산은 자동차가 전부이고,
이 자동차도 구입할때 캐피탈회사에서 담보를 받아서 구입했는데,
캐피탈회사앞으로 담보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처분해서 우선권이 있는 캐피탈회사 돈을 갚고 나면은
사실상 남는 것이 없어서, 다른 채권자들은 받은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이처럼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남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나중에 한정승인후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이나 신문공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문공고는 해야되고 돈을 못받는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을
따로 보낼필요는 업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감사합니다!
전에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질문드리려고 왔습니다.
현재 제 남편의 재산은 자동차가 전부이고,
이 자동차도 구입할때 캐피탈회사에서 담보를 받아서 구입했는데,
캐피탈회사앞으로 담보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처분해서 우선권이 있는 캐피탈회사 돈을 갚고 나면은
사실상 남는 것이 없어서, 다른 채권자들은 받은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이처럼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남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나중에 한정승인후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이나 신문공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문공고는 해야되고 돈을 못받는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을
따로 보낼필요는 업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