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8번 재질문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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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1-08 12:06 조회2,4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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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내요증명을 보낸는 경우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돈을 배당해 주겠다고 하는 절차이고, 신문공고는 알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신문공고를 통해 알리는 절차이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알았다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돈이 없다면 공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내요증명을 보낸는 경우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신고를 하면 돈을 배당해 주겠다고 하는 절차이고, 신문공고는 알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신문공고를 통해 알리는 절차이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알았다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돈이 없다면 공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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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