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 재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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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기 작성일13-11-14 03:09 조회2,1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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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부인이 이혼소송을 걸어왔고 저는 반소를 생각 중입니다.
혼인기간은 5년 가량 되고 저의 부인이 특별히 돈을 벌거나
저의 가정 경제에 기여한 것은 없고 오히려 제가 일방적으로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고 금융재산도 특별히
드러나 않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점포를 임차하여 작게 자영업을 하시는데
이혼소송 하기 직전에 좀더 크고 좋은 점포로 이사하면서
저의 부인이 가지고 있는 돈 4,000만원으로 이사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인상된 임차보증금에 충당하였습니다.
위 이전된 금전에 대하여 증여신고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부인에게서 친정아버지로 이전된 현금 4,000만원에 대하여
증여는 아니고 친정아버지에게 대여한 채권이라 생각되는데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만일 제가 부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면 위 4,000만원도
부인의 채권이라고 주장을 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인기간은 5년 가량 되고 저의 부인이 특별히 돈을 벌거나
저의 가정 경제에 기여한 것은 없고 오히려 제가 일방적으로
가정 경제를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고 금융재산도 특별히
드러나 않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점포를 임차하여 작게 자영업을 하시는데
이혼소송 하기 직전에 좀더 크고 좋은 점포로 이사하면서
저의 부인이 가지고 있는 돈 4,000만원으로 이사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인상된 임차보증금에 충당하였습니다.
위 이전된 금전에 대하여 증여신고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부인에게서 친정아버지로 이전된 현금 4,000만원에 대하여
증여는 아니고 친정아버지에게 대여한 채권이라 생각되는데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만일 제가 부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면 위 4,000만원도
부인의 채권이라고 주장을 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