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상 재산 판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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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1-14 07:32 조회2,2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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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아내 명의 재산이 이혼 직전에 장인에게 갔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산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귀하 명의의 재산이 더 많다면 위 재산을 청구해서 받아올 수는 없고, 귀하와 아내의 재산을 전부 합할 때 계산상으로 처리해 귀하가 아내에게 지급할 재산 액수를 줄여야 하고, 그 것이 아니라면 장인에 대해 사해행위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그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내 명의 재산이 이혼 직전에 장인에게 갔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산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귀하 명의의 재산이 더 많다면 위 재산을 청구해서 받아올 수는 없고, 귀하와 아내의 재산을 전부 합할 때 계산상으로 처리해 귀하가 아내에게 지급할 재산 액수를 줄여야 하고, 그 것이 아니라면 장인에 대해 사해행위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그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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